□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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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4.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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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안전 최우선돼야 식품사고 예방 가능

EU·미국·일본 식품안전정책, 과학적인 근거 토대로 
동물건강, 식물보호, 식품안전 방향으로 정책 변화
세계 흐름에 발맞추려면 식품안전 법률 체계화 필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식품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자국 농축수산업 보호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단계를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포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중심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식품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2013년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관리를 법률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했으나, 생산단계의 수산물과 농산물, 축산물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위임·위탁하고 있어 식약처의 총괄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2013년 ‘정부조직법’을 전부 개정해 식품위생·안전 업무를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률상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생산단계와 일부 유통단계의 이전과 같이 해수부와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수산물의 안전관리도 식약처와 해수부의 분산적 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단계의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해수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가 2013년 이전과 동일해 형식상 통합이라는 논란이 있으며, 이 때문에 안전관리의 권한 중복(이중 규제)과 안전성 검사에 치우친 업무 위탁으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이전에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분산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적 안전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러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평상시 관리·감독과 위기 대응 모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위탁사무에 대해 관리하고 감사할 책임과 권한이 식약처에 있으나, 실제 정부조직 구조상 ‘처’ 단위에서 해수부나 농식품부 등 ‘부’ 단위에 대한 위탁사무를 ‘감사’라는 형태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지난 2008년 농림축산부의 농업·농촌 행정과 해양수산부의 수산행정이 통합돼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2012년 기존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통합한 법률로, 특성이 다른 동물 유래 수산물과 식물 유래 농산물의 고유한 특징이 무시된 채 단일 법률로 운영되고 있다. 부적합 농축수산물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나 품목별로 관리 법률과 관리부처가 달라 정책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과 종합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정책 방향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식품안전관리정책 방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식품안전관리 범위를 생산단계까지 포괄해 각국의 법률·제도·산업적 특성에 기반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U의 식품안전정책은 단일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 사료와 같은 투입물에서부터 1차 산물, 생산, 가공, 저장, 운송 및 판매인 산출물까지의 푸드체인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 중심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대표적인 국가로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소비자청 등이 기능별로 분립돼 있으나 2003년 설치된 식품안전위원회는 평상시에, 2009년 설립된 소비자청은 비상시에 총괄 기능을 담당한다.
미국은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해 총괄조직인 식품의약청의 실제 집행능력 강화와 주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분립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부처별로 분절된 다원화 관리 유형의 대표국가로, 정부기관 간 업무 분절화로 인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저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기관별 소관 법률은 독립적이며 동일 법률 내에서 기관 간 안전관리 업무의 위임·위탁사례는 없다.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식품안전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동물건강, 식물보호, 식품안전이라는 3가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의 환경, 기술 변화로 인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 사고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물 유래 질병과 식품 유래 질병을 구분해 관리하고, 식품안전기준도 품목별 특징에 따라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목적의 식품법 제·개정과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각국의 제도 개편은 자국 내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보장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진흥,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시장 개방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와 비관세조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입법적 개선

정부부처 간 협력을 기조로 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선언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총괄 기능과 권한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례와 같이 부처별 관리 품목의 전문화에 기반한 평상시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 부처 간 총괄 기능을 강화한 일원화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농축수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규제 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축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 중심의 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특성이 다른 동물 유래 수산물과 식물 유래 농산물의 고유한 특징이 무시된 채 단일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수산동물과 수산식물 유래 생산물은 농산물과 생산환경, 유통환경이 다르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과 수산물 관련 규정을 분리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같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일원적·통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동물 유래 식품과 식물 유래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분리해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 제도 개선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사고의 사전적·예방적 관리 강화와 사후 대응조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정비해야 한다.
세계적 패러다임은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품질과 안전, 안전과 위생의 명확한 관계 정립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정책과 법률을 체계화하고 이해충돌로 생기는 규제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생산단계와 연계된 농축수산안전규칙과 기준을 제정해 농축수산물 유래 위해요소 오염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농산물만 의무화되어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수산물, 축산물까지 확대해 생산단계에서 사용한 투입재 기인 위해요소의 발생을 저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동물 유래 식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통제되지 못하면 유통·가공단계에서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식품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생산단계부터 병원성 미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생물 수, 온도 등의 안전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어업 환경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화된 어선에 병원성 대장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하고 있다면 생산된 수산물이 바로 오염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시설부터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용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도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양식장도 현재 임의조항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사례인 이력추적관리제가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정보관리와 유통·판매단계와의 정보 연계 기능을 담당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농어업의 스마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가공 시 HACCP의 의무화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단계에서 HACCP 등의 관리기준을 점진적으로 식품안전관리기준과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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