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의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검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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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검역 동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4.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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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포함 25개 식품 대상 이력추적체제 구축

식품업자·소비자·공적기관 모두 접근 가능한
일체화된 클라우드형 식품이력추적제 시행 중
일반 수산식품·소금·김이 대상 품목에 해당

대만에서 발표한 수산물·수산식품 통관 거부 사례는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22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90건, 2018년 72건, 2019년(1~10월) 57건으로 나타나 감소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년(30~50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 기준 한국산 수산물·수산식품 대(對)대만 통관 거부 사례의 경우 2017년 8월 1건으로, 사카린이 검출돼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원물 중심의 통관 거부
대만의 수산물·수산식품 통관 거부 사례는 원물 중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2017~2019년 10월) 동안 HS 코드 기준으로 03류 수산물의 통관 거부 사례는 총 198건으로 전체 통관 거부 사례의 9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원물 통관 거부 사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6.8%, 2018년 91.7%, 2019년 9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반대로 최근 3년간 가공 처리한 수산물의 통관 거부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품목 중에서는 HS 코드 2008류 내 김의 통관 거부 사례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출 등이 원인
원물 통관 거부 사례가 전체 통관 거부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대만의 수산물 통관 거부 사유도 수산물 원물이 취약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에 집중돼 있다. 
특히 중금속은 대만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에 따른 통관 거부 사례는 2017년 57건, 2018년 46건, 2019년 4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47건으로 집계돼 전체 통관 거부 사례의 66.8%를 차지한다.
중금속 다음으로의 통관 거부 사유는 잔류 동물용의약품(44건), 기타 위생항목(16건)과 식품첨가(10건)이며, 최근 이 같은 사유들로 인한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외에는 세균, 대장균 등을 포함한 미생물 기준치 초과도 수산물의 통관 거부 원인이지만 최근 3년 동안 총 3건의 통관 거부가 발생해 많지 않았다.


중금속 기준 유형 불합격 주의
중금속 기준치 불합격은 대만 수산물 통관 거부의 가장 큰 원인이며 유형은 카드뮴, 메틸수은과 무기비소 총 3가지로 조사됐다.
그중 카드뮴 기준치 초과로 인한 통관 거부 사례는 86건으로, 전체 대만 수산물 통관 거부 사례의 39.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최근 3년간 가리비에서 카드뮴 초과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무려 17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게(15건), 참치(10건), 새우(8건), 갑오징어(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메틸수은의 경우 2017~2019년 10월까지 총 54건의 통관 거부 사례가 집계됐으며 삼치, 그루퍼, 웅어, 개복치, 홍살치 등의 어류를 중심으로 통관 거부 사례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도 수산물 통관 거부의 원인으로,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해조류 6건과 톳 1건이 이 때문에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수산식품 검사·검역 규정 정보
◇ 중금속 규정

대만에서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관리는 위생복지부 식약품관리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약품관리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근거해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식품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식품 법률·규정에 대한 일괄 정비에 나섰다.
수산물 중금속의 경우 대만 정부가 발표한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표준’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 표준에서 수산물의 무기비소, 납, 카드뮴, 수은과 구리의 총 5가지 중금속에 대한 최대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에는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 규정에 비해 일부 품목과 기준치가 명확화·세분화됐다. 관할 부서인 식약품관리서에 따르면 중금속 규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유 총수은 기준치가 추가된 것으로, 이는 국제 CODEX 기준에 맞춰 추가 제정했다고 한다.


◇ 동물용의약품 규정
대만에서는 위생복지부 식약품관리서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 등을 금지하는 등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해 제정된 ‘동물용의약품 잔류표준’을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규제관리는 대만 농업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표준은 2019년 11월 6일에 새로 개정됐다. 적용 대상은 어류, 십각류, 거북목과 무미목으로, 허용 가능 동물용의약품, 세부 적용부위와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약품은 검출돼서는 안 된다.


◇ 미생물 및 독소  규정
수산물 미생물 최대허용기준치는 ‘냉동식품류 위생 미생물표준’, ‘일반식품 위생표준’, ‘통조림 식품 위생 미생물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규정에서는 세균수, 대장균군과 대장균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 15일에 새로 개정한 냉동식품류 위생 미생물표준에서 냉동 어개류의 세균수 허용기준을 300만cfu/g로 새로 추가 제정했다. 또한 기존에 생식 어개류 전반을 대상으로 세균수, 대장균군과 대장균 기준치를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냉동 생식 어개류로 한정해 기준치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반식품 위생표준에서 수산물을 포함해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는 일반식품은 세균수 1000cfu/g 이하, 대장균 음성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통조림 식품의 경우 통조림 식품 위생 미생물표준에서 보온 실험(37℃, 10일)에 합격하며, 보관 상태에서 번식이 가능한 미생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수산물의 독소 관련 기준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표준’에서는 수산물과 관련해 벤조피렌, 마비성 패류독소, 설사성 패류독소,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아자스피르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기존 훈제 수산물에만 적용했던 벤조피렌 규정을 훈제 또는 구운 수산물로 개정해 그 관리 범위를 확대한 점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이력추적제 도입 근거 마련
최근 대만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규정 제·개정을 통해 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생산자부터 수입자까지의 포괄적인 식품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수산식품을 포함해 총 25가지 식품에 대해 단계별로 이력추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식품업자, 소비자, 공적기관이 공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일체화된 클라우드형 이력추적제가 도입됨으로써 식품 이력 추적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산식품의 경우 일반 수산식품, 소금과 김 총 3가지로 구분해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와 수입자를 포함해 이력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 일반 수산식품과 소금은 2015년부터 이력을 추적했으며, 2019년에는 김도 대상 품목으로 포함됐다.
대만의 식품 이력추적제는 식약품관리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 이력추적 관리 시스템(ftracebook.fda.gov.tw)을 통해 제품 취급 업체가 스스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상이 해당 시스템에서 회사 및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세팅한 후 해외 수출상과 거래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제품 및 취급자 정보 외에는 대만 식품 이력추적제 시스템에서 안전성 강조를 위해 검사증명서도 필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증명서는 필수 검사 항목의 검사증명서와 임의 검사 항목의 검사증명서로 구분된다. 수산식품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잔류 관련 증명서는 필수이고, 중금속, 미생물 등의 검사증명서는 선택으로 첨부할 수 있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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