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은 지금 ‘기회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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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은 지금 ‘기회의 바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4.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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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센터장

‘귀농’에 비해 ‘귀어’가 낯설다던 귀어인들은 “정착하고 나니 성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말한다.

어촌에 가면 배를 타고 물고기를 낚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미역이나 전복, 조개 등을 길러 판매하는 양식업도 있고, 펜션 리조트 등 어촌 비즈니스업,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 어촌 체험 등 관광 상품까지 뛰어들 분야가 다양하고 소득도 높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가 평균소득이 농가보다 높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에 육박한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 어촌의 젊은 창업자들 중에는 억대 연봉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귀어 성공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2015년 이후 매년 귀어가구 수가 900여 가구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까다로운 어촌계 가입조건, 어업허가정수 등 진입장벽이다. 가입기간이나 가입금액 등 어촌계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별도의 허가 또는 면허와 관계없이 농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귀농에 비해, 귀어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 등 공유수면에서의 허가나 면허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귀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이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2017년부터 ‘어촌계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해 어촌계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어촌계 표준규약을 제정·보급하는 한편 지구별 수협조합원만 가입이 가능한 어촌계 가입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방형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어촌계를 선정해 포상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실제로 어촌계 가입비용을 포함해 어촌계원이 되기 위한 거주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어촌계가 생기는 등 어촌도 달라지고 있다.

어촌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지만 초기 투자자본금이나 정착금 때문에 고민하는 귀어 희망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창업자금 3억 원, 주택자금 7500만 원 등 최대 3억7500만 원을 연이율 2%로 저리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한다.

아울러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신규 어업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최장 3년 동안 매월 생활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와 재원들이 어촌에 들어와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을 믿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다양한 어업 분야를 경험하게 해 귀어인의 맞춤형 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 2016년부터 귀어학교가 운영을 시작하는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현장실습형 교육 지원도 정착되고 있다. 경남의 경상대에 이어 올해엔 충남의 수산자원연구소, 전남의 해양수산과학원, 강원의 강릉원주대가 귀어학교로 추가 개소한다.

귀어하고 싶은 해역별 또는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중심 어업기술 교육을 통해 선도 어가와 귀어 성공 어가의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이뿐 아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귀어귀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어선, 양식 같은 어업 실무부터 행정 지원, 홍보·마케팅까지 관심, 이주, 정착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귀어닥터’ 제도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바다는 광활한 생물·광물·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해수욕장, 갯벌, 절경을 품은 관광 자원에다 축제, 토속품 등 사회적 자원까지 합하면 활용할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판삼아 기회의 바다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바다로 눈을 돌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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