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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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수의매매 어떻게 운영되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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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시행지침 도매시장 개설자에 전달
경매 시작 1시간 전에 반입물량, 출하처 정보 공개
거래 공정성·투명성 위해 내부 관리방안 수립해야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경매제로 발생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정가·수의매매란 출하자, 중도매인 등이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을 도매시장법인의 협상과 조정하에 거래조건과 거래 당사자를 결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도입 취지에 맞게 예약형 거래를 촉진하고, 거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을 개정해 전국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전달했다. 개정된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거래기준
정가·수의매매 거래 유형은 예약형과 비예약형으로 구분된다.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는 도매시장 반입 전날(실제 거래 24시간 전)에 도매시장법인의 협상과 조정에 따라 품목, 물량, 가격 등의 거래조건이 확정된 경우이며, 비예약형은 예약형이 아닌 정가·수의매매를 의미한다.
거래 시간은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거래 장소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정 장소를 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에 반입된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선 중도매인 등 거래 참가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해야 한다. 전자거래 방식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경우엔 해당 거래장소로 반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 공개
정가·수의매매를 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한 물량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부류(품목) 거래 참가자에게 경매 시작 1시간 전에 품목별 전체 반입물량과 정가·수의매매 물량, 출하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 시작 전에 정보 공개 시점을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개 방법은 해당 도매시장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매인 등 거래 참여자와 협의해 경매장 내 게시판,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매매 체결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가 판단해 결정한다. 경매사는 정가·수의매매 거래절차, 거래기준 등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거래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반입 후 절차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되면 하역 후 반입 확인을 위해 해당 송품장에 서명하되, 차량 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은 거래 후 송품장에 서명한다. 
하역 서명과 더불어 판매 원표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판매 원표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 작성, 보관, 정정 등을 실시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 대상 농수산물의 거래가 확정될 경우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쟁·부정 거래 방지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시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매매 체결 후 다른 매매 방법과의 가격 차이에 대한 시세 차액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 구매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엔 시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 실적 관리를 위해 표준송품장과 판매 원표를 보관해야 하고 개설자에게 월별 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은 정가수의매매 시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내부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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