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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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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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20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및 지급액이 고시됨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마을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어촌마을 발전계획서 포함)를 13일까지,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지급약정 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70만 원씩(이 중 어업인 지원 70%, 공동기금 조성 30%)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직장에 근무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농업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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