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피낭류 수산물 3~6월 임의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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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피낭류 수산물 3~6월 임의채취 금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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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성 조사지점·주기 확대”

 

정부가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공표했다. 정부는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늘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바닷물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보이다가 18℃ 이상으로 높아지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봄철 수산물의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와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해 생산 단계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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