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공해수역 전갱이 어획할당량 1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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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공해수역 전갱이 어획할당량 15% 늘어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3.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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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대왕오징어 조업선 옵서버 의무 승선해야

우리 원양어선이 남태평양 공해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전갱이 어획량이 15% 늘어났다.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바누아투에서 개최된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8차 총회’에서 전갱이의 2020년도 총허용어획량이 전년보다 약 9만 톤 증가한 68만 톤(2019년 59.1만 톤)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전년보다 15% 늘어난 8719톤이 할당됐다.

SPRFMO는 남태평양 공해의 전갱이, 대왕오징어 등 고도회유성이 아닌 어종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서 회원은 1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12년에 가입했다.

SPRFMO는 매년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전갱이의 총허용어획량 수준을 정하며, 이를 국가별 배정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남태평양 공해수역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18척이 조업하는데, 2척은 6월부터 10월까지 전갱이를, 16척은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대왕 오징어를 어획한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대왕오징어 자원에 대한 보존조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남태평양 공해수역에서 대왕오징어를 조업하는 선박은 선박 목록과 어획량을 매월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조업일수의 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옵서버가 승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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