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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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3.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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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자원화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 없어
수산부산물에 관해 사전적,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수산가공품 포함)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기본 생산물 이외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산부산물과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기준 범위에 따라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료의 원료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공정기준 등을, 비료의 원료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제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부산물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을 원료로 함)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 규모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량에 관한 별도의 공식적인 통계는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으나, 통계청의 ‘어업생산 동향조사’의 어업생산량 기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식품수급표’의 식용공급량 기준으로 각각 수산부산물 발생량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업생산량 기준에 따른 2010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수산부산물 발생량을 추정하면 평균 약 85만 톤이고, 식품공급량 기준에 따른 2010~2017년 기간의 수산부산물 발생량을 추정하면 평균 약 130만 톤 수준이다.
방법별 수산부산물 추정치 간에 약 30만~40만 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업생산량 기준 추정방법의 경우 수입, 이입, 이월, 사료, 종자, 감모 등이 고려되지 않아 다소 과소 추정되는 측면이 있고, 식품수급표에서도 어패류의 경우 실제로 사료, 종자, 가공용(식용, 비식용) 수산물의 통계가 빠져 있는 등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정 방법의 한계를 고려하면 향후 관련 통계자료가 보완될 경우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약 85만~130만 톤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부산물 처리 실태
수산부산물 처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활용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기준 등을 준수할 경우 사료 및 비료의 원료, 공유수면 등의 성토재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산물의 처리 형태를 정리하면 재활용 및 자원화의 경우 어류부산물은 주로 어분, 비료 및 사료 등의 원료로, 굴 패각을 포함한 패류부산물은 비료 및 사료의 원료와 양식어업의 채묘용 자재 등으로 활용된다. 처분하는 경우엔 소각하거나 토양·공유수면 등의 성토재·매립재 등으로 활용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 목적에 따라 범위 다르게 규정 
현행 국내법상 수산부산물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산재해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
수산부산물에는 폐기물관리법과 하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가공잔재물, 폐패각 등과 같이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 외에도 어획·채취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어획물로서 비식용·비이용되는 수산물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 관련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따른 재활용·자원화의 경우 그 범위가 사료 및 비료의 원료, 토양 및 공유수면 등의 성토재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칼슘제, 어유, 어간장, 천연조미료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재활용 및 자원화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별도의 수산부산물 처리·관리와 관련한 법률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주기적인 조사와 통계 관리 필요
현재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과 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공식적인 통계는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서는 국내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산부산물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산부산물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처리, 재활용·자원화 활성화 등을 위해 선행돼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산부산물 발생과 처리 실태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차원의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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