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러시아수역 어획할당량이 최근 5년내 최대치인 4만6700톤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 측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지난해보다 10%(4230톤) 늘어난 4만6700톤으로 최종 타결됐다.
특히 국민 생선인 명태 어획할당량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만8800톤으로, 최근 5년내 최대치를 확보했으며, 대구 488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4700톤, 기타 820톤 등이다.
또한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돼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됐다. 톤당 명태는 375달러, 대구 436.2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와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복어 90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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