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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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장항항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 단속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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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장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다.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으로 선박의 통항로 확보를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항로와 정박지뿐 아니라 해망수로, 장항수로 등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도 포함한다.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선박의 통항에 명백히 위험을 초래하는 어구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과 협조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양수산청 박정인 청장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은 어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선박 통항로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면서 “어업인들은 선박 통항 구역에서 조업 활동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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