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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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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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260건 넘어, 미참여 연구원 비용 지급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R&D)정부지원금 집행 위반사례가 260건이 넘고 이에 따른 환수 대상 규모도 23억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 성과를 제고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달리 아직도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1.∼2018.12.)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 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억7000만 원)을 적발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의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테마 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계약해제나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지난해 합동점검 7개 부처 예산 규모는 과기정통부(7조 원), 산업부(3조3000억 원), 교육부(1조9000억 원), 중기부(1조1000억 원), 농진청(7000억 원), 해수부(6000억 원), 복지부(5000억 원) 순이며 총 15조 원으로 전체 예산(20조5000억 원)의 73.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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