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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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 대상 확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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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고정 2.5% 변동 1.25% 중 선택… 법인은 1% 추가
1년씩 2회 연장 가능… 대출한도 개인 10억, 법인 15억 원

고정금리만 적용받던 일반법인도 어업경영자금(예전 영어자금) 대출 시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해진다. 변동금리 적용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 있었다.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020년 2월 기준 1.25%) 중 선택이 가능하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다.

올해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020년 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 ‘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4400억 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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