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돼야 수산업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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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돼야 수산업 산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2.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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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호가 오징어 공조조업을 하던 동해구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을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과 12일 올해 첫 중국 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이 연이어 나포됐다. 지난달 말까지 올해 들어서만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를 한 중국 어선 4척이 검거됐다.

불법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불을 밝혀 어군이 형성되도록 한 후 트롤어선이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방식이어서 오징어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은밀하게 이뤄져 현장 검거가 매우 어렵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은 동·서·남해안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법어선들의 어망 규정 위반과 어획금지체장 및 금지어종 어획은 물론 무허가 어선까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드나들며 조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동해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북한 어선들은 회유성 어종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무차별적인 조업에 나서 동해안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린다는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동·서·남해안 대부분의 어장에서 주요 어종들의 어획이 부진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국내 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획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자원의 감소가 첫손에 꼽힌다.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 어종의 변화도 있지만 남획이나 불법어업이 자원 감소를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자원의 감소로 갈수록 어업 강도는 높아진다. 또한 어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진다. 이러한 어업 현장의 상황이 불법어업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로 어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수산혁신 2030계획을 발표했다. 총허용어획량(TAC) 확대와 불법어업 근절 등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한다는 게 추진 전략이다.

어획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해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을 503만 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100조 원까지, 어가소득을 8000만 원으로 끌어 올린다는 게 수산혁신 2030계획의 최종 목표다.

또한 기후변화와 자원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해역별 특성과 수산생물의 특성을 반영해 시행해오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2768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자연 산란·서식장 11개소와 함께 14개소의 연안바다목장을 만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유지·보존·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불법어업이다.

동해안의 오징어 공조조업은 업계 내부에서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공공연한 행위다.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 규정 위반, 허가 통수 이상의 어구를 사용하는 통발 및 안강망 어선들의 세목망 사용 등 알려진 불법어업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번에 단속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윗선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된 어업인이나 주 조업시기에 나타난 무궁화호의 단속 행위가 환영받기보다는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들도 하는 행위에 왜 나만 단속되냐’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어업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종 간 또는 지역 간 분쟁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어렵게 마련된 제도나 관련 정책은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행에 옮겨야 한다. 단순한 문제는 과감하게 허용하고 업종별 분쟁이나 경영 상태,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3년째 무너졌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생산량이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 역시 바다의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불법을 남 탓으로 만 돌리거나 합법화를 요구해서는 주인 자격을 언제 상실할지 모른다. 어업인 스스로 금어기나 어획금지체장, 어획금지어종, 혼획, 조업금지구역 등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불법어업을 근절해야 수산업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바다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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