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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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업도우미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2.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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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만 원(어가 부담 2만 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경기도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친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명의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 100일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올해 연간 200일을 지원한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어업인들이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없어 어업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생업인 어업활동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어가 부담 2만 원)이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이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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