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기간에도 중국 어선 불법조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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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기간에도 중국 어선 불법조업 성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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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 어선 연이어 나포

올해 들어서만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를 한 중국 어선 4척이 나포되는 등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2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특별단속기간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및 우리 수역 진입 시 적재량 허위기재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지난 10일 오후 6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236톤, 해두 선적)를 적발했으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해당 어선을 검거했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호도 지난 12일 오전 9시 20분경 제주도 서방 약 120km 해상(EEZ 내측 약 31km)에서 무허가로 잡어 400kg을 포획한 중국 유망어선 B호(99톤, 영구 선적)를 검거했다.

이들 중국 어선은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돼 무허가 조업 경위 등 세부조사를 받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각 3억 원)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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