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박 상태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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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박 상태 평가제 도입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1.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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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 마련
원양어선 안전과 복지, 국제 수준으로 강화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 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는 ‘선박 상태 평가제’ 도입이 검토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어선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근무하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원양어선’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약 30세인 원양어선의 평균연령을 2025년까지 25세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과 근로여건 2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 현존선, 수입 대체선으로 구분해 대책을 추진하고,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신조어선의 경우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초고령선박 14척을 2023년까지 대체 건조한다.

또한 현존선과 수입대체선의 경우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 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는 ‘선박 상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어선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양어선 근로 여건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 중간 육상 휴식기 등 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특히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육상 휴식기(중간입항)를 도입하고 승선주기 단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 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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