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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참치업계 대표단 13명은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항의 방문, 심창구(沈昌求) 청장을 면담하고 식약청의 잘못된 조사로 국민들에게 참치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이날 대표단은 沈청장에게 일본후생성이나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임산부 섭취를 주1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참치류가 아닌 황새치라고 전제, 참치류는 수은 함유량이 황새치에 비해 월등히 낮을 뿐 아니라 쌀에 함유된 것(0.32~0.26ppm)과 비슷한 정도라며 식약청이 발표한 참치 수은수치에 황새치가 포함된 것이 아닌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식약청이 발표한 자료에 메틸수은과 수은총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대다수 언론들이 식약청이 발표한 참치수은수치가 메틸수은수치로 잘못 보도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참치에 함유된 메틸수은 양에 대해 과연 검사를 하긴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따져 물었다.
특히 아직 참치에 대한 메틸수은 기준치 등 객관적 식품기준이 우리나라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식품규격(CODEX)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참치에 대해 섭취를 제한한다고 권고한 것은 다른 식품과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참치를 위해식품으로 국민들이 오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沈청장은 “황새치를 참치로 잘못 오인한 부분이 있다면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보도를 하고 기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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