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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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 장승범 기자
  • 승인 2019.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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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 어선 대책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 어업협상 조속 타결 촉구

우리 바다 살리기 중국 어선 대책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는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 어업협상 조속 타결 △행정처분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 당면한 수산 현안을 해결하고 어업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19년이 지났지만 중국 어선은 우리나라 EEZ와 영해를 침범해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고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리 해역으로 내려오는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동·서해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우리 바다를 약탈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wh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어업인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6년 6월 이후 한일 어업협상의 장기간 표류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은 물론 수산업 관련 후방산업까지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한 실정이므로 정부는 한일 어업협상을 조속히 체결하고 해외 대체어장 개발과 어업인 손실 보상 등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은 휴어기실시, 수산종묘 방류 등 자원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구실로 행정처분만 강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 아니라 어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업인 생존권을 빼앗아가고 범법자로 내모는 행정처분규칙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어업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은 68만 톤이나 감소했고 연간 평균 피해액도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어업권을 매수한 중국 어선들이 동해로 내려오는 어족자원을 고갈시킴에 따라 동해안은 거의 재앙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요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국 어업인들이 대동단결해 연대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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