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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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1.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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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계별 고려한 평가체계 구성 필요

평가방법 체계화는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
관문심사 도입하면 사업자 선정 공정성 확보 가능
어촌뉴딜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도 나서야

‘어촌뉴딜 300사업’은 소규모 항·포구 등 어촌지역의 300개소를 현대화해 어촌을 활력 있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는 사업이다. 어촌뉴딜 1차(2019~2021년) 공모사업은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총 143건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상위 70개소를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단계별 성과 평가체계 추진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 평가체계는 단계별 평가(사전 준비 단계→계획 수립 단계→사업 시행 단계→사업 이후 단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 평가와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체계로 추진돼야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 평가는 재정사업 성과 평가에서도 핵심과제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사업 성과 평가지침에서 규정하는 계획, 시행,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핵심 성과지표(KPI)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자체의 내실화를 위해 각 단계별 점검사항을 강화하고, 성과지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마련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하므로 지역협의체의 역할과 성과 여부를 기록하고, 그 결과가 예비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인과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촌 사회는 고령화와 지역전문가의 부족으로 공동체 역량 기반이 취약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준비·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육 시행 △국내외 선진사례 견학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 등 어업공동체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자기진단평가(또는 사전점검평가)를 통해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하므로 예비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주민 주도로 사업계획안 마련 여부 △어촌뉴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 정합성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등의 점검·평가가 필요하다.

계획 수립 단계 점검·평가의 강화
주민 주도의 현안 발굴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시작점이며, 동시에 사업 추진의 배경과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본 요소로 △기존 활동조직 및 이해관계자 등 지역협의체의 역할과 성과 △행정 지원 및 협의체계 마련 △여건에 맞는 지역 현안 발굴 등의 핵심요소를 평가항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 활용체계 마련은 용역기관이나 전문가 참여와 역할이 형식적인 절차의 과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진단평가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이행·점검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성과지표의 합리성(핵심 성과지표와 추진과제의 적절성)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피드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등이 중요하다.

사업 추진 점검·평가, 사업 시행 단계
기본계획 또는 설계는 현장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계획대로 변경 없이 집행되거나 조정 시 변경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단계적 시행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각 권역별, 지역별 예산 집행이나 사업지에 대한 완공률 등 공정관리를 통해 행정적인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사업에서도 여객터미널, 화장실, 관광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되기 때문에 시설별 운영관리 주체가 가급적 지역의 어업공동체로 구성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구체적인 운영방법, 운영관리 예산 마련 등 시설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성과·효과 평가 및 사업 이후 단계
어촌뉴딜 300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해수면과 강마을 지역 재생에 대해 통합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공간위계별(개별 사업권역, 시·군·구, 시·도, 전체), 사업 목표(삶의 질 개선, 관광객 유입효과, 소득·일자리 창출)의 달성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효과는 크게 주요 성과지표 변화의 측정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이원화해 시행돼야 한다. 핵심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점검·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핵심 성과지표의 선정은 어촌뉴딜 정책을 상징적으로 함의하고 도입사업, 추진방식 등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최대 3개 이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부가가치, 고용, 생산유발)에 대해 지역 단위, 전체 차원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성과 평가체계 도입을 위한 방안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전 준비, 계획 수립 단계는 관문심사 제도를 도입해 최소한의 체크포인트를 달성함으로써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사업지 선정과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
자기진단평가는 관문심사 시 해당 지자체와 지역협의체가 스스로 자기진단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이 점검·평가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자의성과 이해충돌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1차 공모사업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자기진단평가체계(S.A.S : Self Assessment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성과 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어촌뉴딜 300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와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어촌·어항법’ 제47조의 8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성과 평가의 실시 근거,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 평가 업무는 현행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단의 기존 수행업무(한국어촌어항공단)와 별도로 분리해 국·공립 연구기관을 지정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과 평가 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시·도연구원은 시·도별 공모사업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전문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성과 평가 전문기관은 사업(예정)지 점검·평가에 대한 결과와 연차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함으로써 어촌뉴딜 300사업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어촌뉴딜 성과 평가관리시스템 도입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2년이 되면 공모,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성과 평가 등이 전국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져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포털을 구축해 다양한 주체의 니즈에 대응해나가고, 어촌뉴딜에 대한 수요자 니즈 분석, 성과 평가(조회, 입력, 환류 등),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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