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IUU 지정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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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IUU 지정 벗어날까?
  • 탁희업 기자
  • 승인 2019.11.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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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완료
국제기구서 준법조업 의지 재표명

예비 IUU 어업국 조기 해제의 전제 조건이었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고, 정부가 나서 국제기구에서의 준법조업 의지를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20일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받은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만사항이었던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CCAMLR 보존조치 위반사항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 남극해 준법조업 의지를 재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10월경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수산 분야 정례협의체’가 미뤄졌다. 협의체에서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 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독려해나가는 한편 남극수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남극수역의 해양생물자원 보호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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