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 형평성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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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세제 형평성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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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빨리 개정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최근 농어업간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가 어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어촌의 개발과 고령화 해소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어가의 평균자산은 농가의 88%, 평균부채는 농가의 188%에 이르는 등 어가의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소득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기타작물재배업은 수입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어업소득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등 같은 식량산업임에도 그 혜택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농어업법인의 세제 혜택이 크게 차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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