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협의이행조건 철저하게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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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협의이행조건 철저하게 지켜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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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송 전국바닷모래 채취 반대 수석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지난 2년간 어업인들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부단히 노력해왔다.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고 더 이상 바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처절한 외침에 국무조정실에서는 2017년 12월 채취물량 감축,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민관협의체는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2019년 3월 채취 물량 축소, 점·사용료 인상, 수산영향조사, 채취해역 복구 등을 담은 협의이행조건을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해 EEZ의 경우를 모범사례로 삼아 연안해역에서도 최초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향후 어떤 바다에서든 모래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또한 남해 EEZ 민관 협의체에서 마련한 협의이행조건을 표준점으로 잡아, 다른 해역에서도 특성에 맞게 조정·적용토록 해 골재수급 안정화를 가속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2년 넘게 바닷모래 채취 반대에 나선 어업인과 제도 개선에 앞장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었다. 더 나아가 남해 어업인들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협의이행조건의 이행 점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채취된 바닷모래의 사용용도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민관협의체에서 사용용도를 국책용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했지만, 국책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당초 의도는 항만,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한정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들어 공공용 사업을 공공주택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문제다.

둘째, 수산영향조사 시행 및 채취해역 복구 지체이다.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채취 재개와 동시에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차례 유찰돼 채취 재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사업자를 선정했다. 채취해역 복구 역시 재원 마련을 관계부처가 협의 중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셋째, 불법채취 감시 및 이에 대한 제재 문제다. 그동안 광구 이탈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채취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러한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해선 엄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골재채취법은 허가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공단이 임의로 허가조건 위반 시 제재기준을 만들어 ‘채취 중지 7일’정도의 가벼운 수준으로 조정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채취선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6건의 적발건수가 있었으나, 적발된 채취업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재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허가조건 위반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처분을 더욱 강화해 채취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감시원 활동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불시점검이 4회 실시됐으나, 지적 건수가 전무해 형식적 감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사항이다. 관련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차기 허가 불허를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현재 채취 금지기간 위반에 관해서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하지만 채취심도 위반, 허가구역 이탈 등 채취구역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만큼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이 남해EEZ 협의이행조건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짚어본 결과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그들의 존재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연근해 수산업계는 수산산업의 존폐를 염려하는 최악의 분위기이며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라도 대체골재 마련에 최선을 다해 바다를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물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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