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맨손어업 일반인에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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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맨손어업 일반인에게도 허용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19.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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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받으면 바릇잡이 가능… 해녀와 분쟁 우려

최근 제주도에 맨손어업을 일반인이 할 수 있어 해녀와의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민 2명의 맨손어업 신고가 제주도내에서 처음으로 수리됐다.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받으면 조간대 등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바릇잡이를 할 수 있다.

일반인도 도구만 안 쓰면 바릇잡이는 할 수 있지만 수산물의 판매 가능 여부가 차이점이다. 일반인이 잡은 수산물을 팔면 불법이지만 맨손어업 신고자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맨손어업 신고 수리자들도 수산물 판매가 목적으로 알려졌다.

맨손어업 신고자가 연간 60일 이상 어업활동에 나서고 12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어업인 자격도 주어진다. 어업인은 수협 조합원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주도내 맨손어업의 길이 열리면서 향후 해녀들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수산업법상 맨손어업 신고자들은 해녀(어촌계원)들이 종묘를 뿌려 키우고 관리하는 소라, 전복 등 특정 수산물만 채취하지 않을 경우 어장에 제한 없이 바릇잡이에 나설 수 있다.

실제 행정당국은 그동안 해녀와의 수산물 채취 분쟁을 우려해 맨손어업 신고를 반려해왔지만 그중 일부가 신고수리 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내자 불가피하게 수리했다.

현행법상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맨손어업을 신고하면 반려할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맨손어업 첫 신고 수리도 해녀 면허구역 외 수산물 채취를 조건으로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해녀들이 키운 수산물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점도 분쟁의 씨앗이다.

앞으로 맨손어업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녀와의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육지에서도 맨손어업, 나잠업 신고자들과 어촌계 간 갈등이 생기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해양수산부가 입법 보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잠업은 맨손어업과 달리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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