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방안 토론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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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방안 토론 열기 후끈
  • 하주용
  • 승인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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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회복계획 심포지엄 지상중계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대형선망수협 등이 후원한 수산자원회복계획 심포지엄이 지난 3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최근 국내 수산업의 위기를 반영하듯 당초 예상했던 3백여 명 보다 훨씬 많은 4백여 명의 수산관계자가 참석, 행사장이 열기로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수산자원관리 제도 및 정책 분석
류정곤(柳정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현행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 제도 및 정책은 상명하달식 행정조직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정부와 어업인간에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 1백여 년 동안 허가 제도를 통해 어획노력량을 규제해 왔으나 실질적인 어획노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과잉어획노력 투하→어업자원 남획→어업생산량 감소→어업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자원의 보전을 통해 남획 또는 고갈된 어업자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통한 자원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철저한 수산관리를 통해 수산업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원 회복과 보전 및 보호,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제적,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어업인들과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더불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 실행 및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집행력 확보 방안도 구축해야 한다.

자원관리정책 현황과 문제점
이인곤(李인坤) 전남도 어업생산과장

어촌인구 감소와 연안어장 황폐화, 남획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자원고갈, 국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등으로 국내 수산업은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어촌을 떠나는 이어(離漁)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어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자원회복에 의한 안정생산, 고부가 가치상품화, 해양관광개발 및 정주여건 개성,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일 과거와 같이 수산자원을 무한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잡는데 주력한다면 멀지 않아 바다는 완전 황폐화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불법어업근절, 어업허가 정수 및 관리 등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단체, 어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가능한 사안부터 시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산정책의 최우선을 자원회복에 두고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와 바다목장 조성 등 각종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반드시 80년대에 누렸던 세계적의 선진수산국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장창익(張昌翼) 부경대학교 교수

지속적인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TAC(총허용어획량)에 의한 과학적 자원관리 체제를 갖춰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생태계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간접방식의 자원관리 방법도 자원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하므로 관련 법령(수산자원보호령 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법령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TAC에 의한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부적인 어업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어획자료와 생물학적 정보를 얻고 할당된 어획량을 감시하기 위해서 승선 옵서버 제도를 조기 운용해야 한다.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 방법은 포식자와 경쟁자, 먹이종들과 목표어류자원과의 관계, 어업생물과 생태계에 대한 기후의 영향, 어류자원과 그들의 서식처에 대한 어업의 영향 등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영향들은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는 현행 자원관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 변화가 어업에 다시 미치게 될 영향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 점차 생태계 개념을 어업자원관리에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자원조성 현황과 문제점
전임기(全임기) 수산과학원 0000

우리나라의 자원조성 분야 연구는 지금까지 인공어초와해조장 및 방류로 나뉘어 각각 독자적으로 연구와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분야별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자원조성 성과 면에서 보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원인은 자원조성에 필요한 과학적 기초기술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게 위해서는 해양, 환경, 생태, 생리, 자원, 공학, 경제 등과 정책부서 및 생산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개발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개발 기반여건 조성 및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자원조성을 위해 방류하는 종묘는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된 종묘일 수밖에 없으므로 완벽하게 자연산과 동일한 종묘를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환경이 악화되고 자원이 감소해 황폐화돼가는 것을 결코 바라만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원조성사업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대상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와 대상 생물들이 가진 유전다양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다각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해 생태계와 유전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실태와 문제점
이상윤(李相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영덕해양수산사무소장

인공어초사업 및 종묘방류사업의 효과 측정 등 사후관리의 주관부서인 각 시도는 전문성이 없으며 수산과학원에서도 인력, 예산부족 및 원거리 등으로 조사의 한계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많은 곳의 효과조사는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종묘방류사업의 경우 품종별로 효율적인 방류효과 조사방법 개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종묘방류사업에 대한 최근의 정확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어업인, 일반인들에게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율적인 효과조사 및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혹은 전문 민간단체를 구성, 사후관리를 추진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수산과학원과 각 지역별 해양수산사무소에서 합동조사를 이뤄져야 한다. 또한 종묘방류 대상품종에 대한 다양한 효과조사방법, 분석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개발, 보급해 수시로 현장에서도 효과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료 방류 행사를 할 때에는 방류 위주의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표지방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표지방류어 신고자 포상 격려와 효과조사 결과자료 홍보로 종묘방류사업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효율적인 효과조사를 위해 전문가 육성 및 과학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해양환경생태 관리 방안
강창근(姜창根) 부산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생물서식처의 변형 및 파괴, 교란과 잠식, 유기물과 무기물의 균형 변화 초래,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크게 훼손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 생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양역학을 기반으로 한 환경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해양기초생산 유지관리 및 해양 동식물 보호대책이 수립돼야한다. 해양생물 보전과 인간의 남획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구역에 대한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인공 해초장과 해조장, 갯벌, 어초 등을 조성해 생물서식처를 복원해야 하며, 어장청소 및 정화, 경운, 휴식년제 도입 등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환경물질이나 생물 수용력을 평가하고 어획 또는 양식생물량 설정, 자가오염 및 저감 및 어장환경 개선 등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연안역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육상오염원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 환경물질의 외부 유입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결과가 토대로 한 연안역의 종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가 전제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과학적인 조사결과 만으론 환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민에게는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시켜야하고 정책결정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EU의 자원회복 현황과 프로그램
김도훈(金도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미국은 1976년 처음 어업법을 만들어 어업을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어업관리체계상 연안을 8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마다 어업관리위원회를 설치, 광역적으로 어업을 관리하고 있다. 1996년 미국은 어업법을 개정, 매년의 자원량 조사결과 남획됐거나 혹은 남획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되면 해당지역 어업관리위원회가 어업관리수단을 사용해 1년 이내 남획을 중단시키고 최대 지속적 어획 가능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자원회복계획을 수립,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의 자원회복계획의 개념은 목표 자원량 수준을 정해놓고 자원회복 기간동안 어업관리수단을 이용해 달성하는 것이다. EU(유럽연합)는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 2003년 1월 공동수산정책을 개정했다.
이는 기종 공동수산정책이 어업자원과 해양환경 보호, 수산업의 경제적 기반 확충 및 양질의 수산물 공급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동수산정책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획능력과 가용한 어업자원간의 균형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나 EU는 자원회복을 위한 법체계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연근해 수산자원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일본의 수산자원관리정책과 시사점
최성애(崔성愛)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대부분의 국가는 어업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그 실현수단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각 국가는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복수의 다양한 실현수단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마다 어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어업자원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어업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법에 의한 어업조정 및 질서유지, 자원보호에 중심을 둔 전통적 자원관리, 그리고 자원관리법에 의한 최대지속생산량의 유지를 통해 자원회복을 위한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관리 등의 공적관리 수단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어업인에 의한 자주적 관리인 자원관리형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다수의 법적 근거에 의한 다수의 다양한 공적 어업관리와 어업인의 자주적 어업관리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본어업자원관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도입된 어획노력량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원회복계획은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어획대상인 광역회유어종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자원관리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자원회복계획은 광역회유어종 관리에 고심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원관리정책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자원관리정책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수산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
이상고(李相高) 부경대학교 교수

현행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관리는 어업생산중심의 자원관리로 실효성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자원관리 보다는 어업관리적 질서 및 이해조정에 있다는 치중해 있는 것이 문제다. 또한 현재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업구조조정과 인공어초사업은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업구조조정의 어획노력량의 균형조정 보다는 어업경영 개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인공어초사업은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해역특성을 고려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사후관리 미흡으로 자원관리 및 조성효과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관리수단에 병행한 광역 자원관리수단을 통합해야 하며 실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수단의 계획적 실행이 요구된다. 더불어 어업인 자율참여와 사후관리 중심의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제도적으론 자원관리회복계획을 위한 종합관리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어업행위의 직간접 중단 또는 금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삽입돼야 한다. 더불어 고비용 투입사업에 대비한 제도적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종합적인 생태환경 및 자원조사 평가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수산자원회복 및 관리방안
백철인(白哲仁) 수산과학원 어업자원부장

2000년대 들어 전체 어획물 중 성어비율이 20%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30년 만에 절반이상으로 격감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10년 후 어획 자원량은 현 수준인 1백10만t의 60%인 66만t 수준으로 떨어져 한국 수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단편적인 기존 대책으론 자원감소를 막을 수 없다. 어업관리, 자원조성, 환경관리, 정책 및 제도 등 분야별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어업관리의 경우 과학적 수산자원회복계획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적정 어획량 및 노력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원관리형 어구를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주변국간 어업자원공동관리 체제구축도 요구된다. 자원조성의 경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산종묘 방류를 확대해야 하며, 인공어초어장 조성 및 합리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소규모 바다목장사업도 추진해야 하며, 갯녹음 회복용 해조장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관리는 육상오염원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해양 자가 오염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해양오염 원인행위자의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어장환경의 경우 정규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는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체제에 적합한 법령으로의 정비가 시급하며, 생태계 기반의 어업관리정책이 요구된다.




<종합토론>

이주희(李주희) 부경대학교 교수

수산계의 여러 분야 토론 중 이번 세미나같이 열띤 분위기는 없었다. 수산업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자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기존에 있는 여러 법적인 제도가 문제가 있는 아니다. 단지 생산자인 어업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업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어업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조동길(趙東吉)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발표내용에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결론적으로 어업의 미래는 꿈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이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모든 문제를 어업인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발표자가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본인도 근해어종의 산란장이 중국의 양자강 쪽인데 산란장 환경이 파괴돼 있어 중요성은 인식된다. 모든 분야가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이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조효식(曺孝植)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대형선망어업은 현재 자원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 경영난으로 최근 2통의 선망어선이 부도가 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선망어업은 지금 구조조정이 제일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할 때는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금을 적정하게 책정해주지 않으니까 감척을 하지 않아 부도가 난 것이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선망어선만은 감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행 30통인 선망어선의 적정규모는 20통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10통 정도는 더 줄여야 된다. 그리고 한국형 선망어법이 필요하다. 현행 선망어선은 유류경비가 어업경비의 30%를 차지하고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

김종만(金鍾萬)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인공어초에서 방류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2년 전 에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지만 당시 논의된 내용들이 오늘날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공어초를 어디에 넣고 어느 종류의 어종을 방류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회유어종의 회유경로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적인 분석도 되지 않고 있다. 인공어초사업과 종묘방류사업이 엇박자로 놀고 있으므로 통합이 필요하다. 오늘도 총론적인 문제만 발표된 것 같다. 각론은 없다. 이제는 각론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노섬(노섬) 제주대학교 교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인공어초, 해중림, 종묘방류사업 등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러 해역을 가보았지만 지역의 청사진이 없다. 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도 큰 기대를 했다. 하지만 어업인이나 수산인들이 바라는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 많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센터는 수산과학원과 대등할 규모 있는 단체가 돼야 한다. 방류용 종묘와 양식용 종묘는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종묘가 아닌 양식용 종묘가 잘못 방류되고 있다. 양식하고 남은 것을 풀어놓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한 것이다. 방류용 종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김수암(김수암) 부경대학교 교수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다.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하는 정책이 전제야 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 수산관련 기구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구에 논문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다국적 협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산과학원이라는 거대 기구가 있다. 그런데 어업인들은 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얼마큼 기여하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등에서는 자원조성과 관련, 30년 이상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같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다.

김광익(金光益) 인천수산인회 회장

수산자원을 회복하기도 전에 연근해 어업인들은 도산할 것 같다. 우리는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수산자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의무가 있다. 수산자원은 반드시 주인이 있다. 국가와 거기에 종사하는 자의 것인 것이다.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의 동참이다. 어업인들이 동참하지 않는 제도나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정부나 수산과학원이 해야 할 일은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이다.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 어업인들은 설득하는 것이 과학원이 해야 할 일이다. 작년부터 해파리 때문에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원은 작년에 해파리 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뒤론 아무런 소식이 없다. 말 뿐이다.

최장현(崔壯賢)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어업자원국장을 맡은 지 5개월쯤 됐다. 어업자원정책을 100% 수행하더라도 수산의 미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어업인들이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이고 어렵다고 하도 많이 하니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미래가 있는 수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고심을 많이 했다. 수산업은 업종별,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자원관리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오늘 심포지엄을 보고 방향이 섰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아이템화 할 생각이다. 오늘 하루 일회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하겠다. 내년에 수산자원관리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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