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활어차 검사·단속 강화해야” 국민청원 21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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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활어차 검사·단속 강화해야” 국민청원 21만 명 돌파
  • 안현선
  • 승인 2019.08.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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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해수 무단방류 지적


일본산 수산물을 수송하는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해수 무단방류,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26일 게시된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마감일인 8월 25일까지 21만3581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는 채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체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한다”며 “그것이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활어회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운전하는 일본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이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단속이 되어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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