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 유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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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업 유산의 가치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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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통부의 구조
발통부의 구조는 쐐발, 사목, 굽, 출입문, 등판, 대띠, 나무띠로 이뤄져 있으며, 그 외에도 발창부처럼 고정목, 대나무발이 설치돼 있고 뜰채, 후리그물이 구비돼 있다. 쐐발은 썰물 때에는 열리고 밀물 때에는 자연스럽게 닫히는 장치로서 일단 발통 안으로 들어온 고기가 거꾸로 거슬러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쐐발이라는 명칭은 물때에 따라 입구가 벌어지고 죄어짐에 따라 생긴 명칭이라고 본다. 사천시사에서는 “쐐발을 쎄발로 호칭한다. 혀를 쎄라고 발음하기에 혀 모양의 쎄발이 발통 안에 나와 있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기고 있다.
사목은 발통부에서 쐐발이 마구잡이로 벌려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이를 지지해주는 말목이다. 사목에다가 어로 작업에 필요한 뜰채를 걸어두기도 한다. 굽은 발통부와 발창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쐐발이 시작되는 부분을 말한다.
사목은 쐐밭과 쐐밭 사이 간격을 지칭하고 있으며 한자어 사목(死目)으로 풀이한다. 사목을 넘어선 어군은 되돌아 나올 수 없게 돼 있는 까닭에 죽음의 목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발통에는 출입구가 두 개가 있다. 하나의 출입문은 고기가 발통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이고, 또 하나의 출입문은 작업자가 발통 안에서 어로 작업을 하기 위해 출입하는 통로다. 작업자가 출입하는 출입문의 자물쇠는 발통의 바깥쪽에서 설치하며 출입문을 열고 발통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등판으로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등판은 발통 내부 바닥으로부터 약 1.5m 높이로 출입문과 사목 간에 연결한 작업 발판을 말한다. 작업자는 등판을 통해 발통 내부의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한 사람은 후리그물을 사용해 고기를 포획하고 한 사람은 등판 위에서 뜰채로 고기를 퍼내는 역할도 한다.
물론 경험이 풍부한 능숙한 죽방렴업자는 이런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작업자는 등판 위에 광주리 및 작업 도구를 올려놓고 어로 작업을 한다.
발통부는 대발로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러한 대발을 여러 층으로 둘러서 발을 고정시키는데 이를 ‘띠’라고 한다. 이러한 띠를 바깥쪽 말목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대발과 말목을 한데 묶을 때 사용하는 노끈으로 대나무의 겉껍질을 많이 사용했고, 칡으로 만든 줄이나 새끼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대나무를 띠처럼 둘러쳤다고 해 ‘대띠’라고 한다. 대띠는 여러 층으로 두르게 되는데 위에서 6~7층의 띠를 ‘상띠’라고 하며, 물속에 잠겨있는 띠를 ‘하띠’라고 한다. 그리고 발통부 바깥쪽으로는 참나무 말목과 말목을 가로질러 둥글게 이어서 발통부를 지탱하는 ‘나무띠’가 있다.


4. 현황
죽방렴은 수산업법상 정치망어업의 하나로써 죽방렴 어장주가 죽방렴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어업권을 취득해야 한다.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정치망어업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10ha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서 행하는 중형정치망어업, 5ha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서 정치성어구를 설치해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소형정치망어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죽방렴은 거의가 소형정치망어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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