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확대 골자 농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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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확대 골자 농안법 개정안 발의
  • 안현선
  • 승인 2019.07.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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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상장예외품목 범위 명확화도 요구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이다.

박 의원은 “도매시장 경매거래는 초기 영세 출하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했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가 발생해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 대형 유통 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도매시장은 변화가 더딘 실정”이라며 농안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에서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정부는 1994년 상장예외품목 허용, 2000년 시장도매인제 도입, 2012년 정가·수의매매 제도 확대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 상장 예외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추가됐다. 경매사의 업무에 산지와 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해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중도매인도 기장 사항, 거래명세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도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가됐다.

박 의원은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 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통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유통구조 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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