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중심 연근해 어업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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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중심 연근해 어업구조 개편
  • 탁희업
  • 승인 2019.06.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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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된 ‘TAC 제도 내실화 및 확대 계획’은 ▲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를 추진한다.

우선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자원조사 기반을 확대하고 자원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어획량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연구센터, 수산자원조사 전용선 및 전담 연구인력을 확충하여 자원평가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TAC 할당량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TAC 대상어종 및 참여업종 확대와 참여어업인 지원, 어선 간 전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정부가 직접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치와 참조기를 TAC 대상어종으로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연근해의 주요자원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어종에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TAC 참여어업인에 대해서는 TAC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감척, 휴어제, 어장정화 등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를 위해 TAC 조사기반 확대, 스마트 조사체계 구축, TAC 관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입‧출항 및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종, 크기, 중량 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한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및 현장사무소 확대를 통해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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