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산 수산물 검사 강화, 철저한 대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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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산 수산물 검사 강화, 철저한 대응 필요하다
  • 탁희업
  • 승인 2019.06.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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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고 치졸하다는 등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일본산 수입활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난달 30일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물론 양식업계 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패소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 무마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개헌을 위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개방화 시대에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인 것은 누구나 이전하는 일이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에서 줄타기를 하는 일본 정부가 안쓰럽기 짝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본은 주변국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릎이라고 꿇을 모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한국산 광어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시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서 발표했다. 한국산 넙치는 수입물량에 대한 검사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고 한국에서만 수입되는 피조개와 키조개, 새조개에 대해서는 10%에서 20%로 각각 높였다.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검사 기간이 하루나 이틀만 늦어져도 폐사가 늘어나고 품질도 급격히 떨어진다. 신선 냉장 수산물 역시 신선도가 떨어져 품질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입 자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행 날자를 불과 이틀 앞두고 발표한 것은 보복이나 화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본 후생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닌 식중독 등으로 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양새다. ‘아주 기분이 더러운 조치’라는 격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일본의 조치에 강력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기를 살려주거나 우리가 물러선다면 어떤 조치가 가해질지 모른다.

지난 4월 11일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차 판결에서 승소한 만큼 상소기구에서도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전망했던 일본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다. 우리조차 패소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정도였다. WTO 판결이후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이후 실시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한 바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 대한 수입금지가 부당하다 소송을 한국만을 대상으로 WTO에 제소했다. 이번 수입 검사 강화도 한국산 수산물이 대상이다. 특정 상대를 만만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일본에서조차 기피대상인 원전사고 인근에서 수확 또는 어획한 수산물을 구매하라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일본에 조치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항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우선 일본에서 수입되는 활어와 신선 수산물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대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활어의 경우 철저하게 위생검사나 질병검사를 통과한 이후 통관이 이뤄져야 한다. 수입산 활어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활어 원산지 위반현황을 보면 2015년276건에서 2016년 283건, 2017년 108건이었다. 횟감용 활어중 32%가 일본산 참돔이다. 일본산 방어도 겨울철 별미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규정된 대로 검사를 진행하기만해도 수입이 줄어들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조정관세등의 부과도 실시해야 한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클 경우 현행과 다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넙치 양식업계가 수입 수산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정관세 부과에 대한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고자세에 3년째 진척이 없다. 첫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연승 등 어업인들에게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당장 갈치 등 조업에 나서야 하는 어업인들로서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3년째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제주어업인들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

수출 검사나 위생설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양식어업인들의 의견과 요청 상항을 수렴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넙치양식업계에 일본의 검사 강화 조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어업인들의 대응에 따라 전복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일본 시장을 벗어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활어 위주의 출하 형태는 물론 위생에 대한 대응 능력도 쌓을 수 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 신뢰와 협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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