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만480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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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만480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5.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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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5만 원 인상 어가당 연 65만 원 지급

전남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지역을 지원해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수산업과 어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약 4만9000여 섬지역 어가(누계)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전남도는 올해 목포시 등 10개 시군 총 222개 섬의 1만480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 원, 총 69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섬지역 거주 어업인 가운데 전년도에 농업 분야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와,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에서는 어가당 지급받은 금액의 30%를 마을공동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공동 기금은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 주민 복리 향상 등에 쓰인다.


황통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정부 건의, 신규시책 발굴, 제도 개선 등 섬지역 어업인 정주 여건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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