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규모화 위해 기업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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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규모화 위해 기업 참여 허용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5.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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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업법, 70년 만에 개정돼
자원관리·수산업 성장 촉진 초점


최근 일본에서는 수산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어업법이 70년 만에 개정됐다.
일본 정부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산업을 기업 참여를 통해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70년 만에 어업법을 일부 개정했고, 2년 이내에 개정 어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어업생산에 대한 제도 개혁

이번 어업법 개정의 핵심은 적절한 수산자원관리와 수산업의 성장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본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수산업은 국민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수산자원 악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고, 고령화 진행 등으로 어업인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에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생산성이 높은 북태평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의 잠재력은 높다.
따라서 적절한 수산자원관리와 수산업의 성장 산업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관리 수단, 허가 및 면허 등의 어업생산에 대한 제도를 개혁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했다.


개정된 어업법의 주요 내용
개정된 어업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자원관리는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설정된 총허용어획량제도(TAC)에 근거해 지속가능한 자원수준으로 유지·회복을 목표로 한다. TAC 관리는 개별어획할당(IQ)에 근거해 추진한다.
둘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허가제도의 재검토다. 어선의 안전, 거주성 등 향상을 위해 어선 규모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체계를 검토해 신규허가 추진을 실시한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적절한 자원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며, 어업생산 정보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시킨다.
셋째, 양식·연안어업의 발전을 위한 해면 이용제도의 재검토이다. 먼저 해구 어장계획 수립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도도부현지사(도지사)는 어업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다음으로 기존 어업권자가 어장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어업권자에게 우선 면허하는 반면에 기존 어업권이 없는 경우 지역 수산업 발전에 가장 기여하는 자에게 면허한다(면서우선순위 폐지). 또한 어업권자는 면허어장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어장 활용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수협 등이 도도부현의 지정을 받아 연안어장 보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넷째, 어촌의 활성화와 다면적 기능의 발휘다. 국가 및 도도부현은 어업·어촌의 다면적 기능을 감안해 어업자 등의 활동이 건전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어촌이 활성화되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마지막으로 해구 어업조정 위원회의 구성과 불법어업의 처벌 강화가 있다. 해구어업조정위원회에 대해 어업자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유지시키고, 어업자 위원의 선출제를 폐지해 도도부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 또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벌금을 200만 엔에서 최대 3000만 엔으로 상향한다.


수산정책 개혁 의지 담아
이번 일본 어업법 일부 개정은 새로운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과 수산업의 성장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수산정책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양식어업의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어업권의 면허에는 기존 어업인 외에 기술과 자본을 가진 기업 참여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수산업 근간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어업제도의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업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들 어업제도 개정이 현실의 어업정책과 어업 현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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