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오징어 어획 금지체장 19c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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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어획 금지체장 19cm로 확대
  • 탁희업
  • 승인 2019.05.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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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살오징어 어획 금지 체장이 19cm로 확대되고 금어기도 한달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해 최근 고갈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4. 1.~5. 31. → 4. 1.~6. 30.)하기로 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0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2019. 4. 30.~6. 10.)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시행(‘20.1.1)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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