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공조체제 강화, 긴급 상황 신속 대응
지난 2일 개장한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의 우리 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4월부터 12월까지 개장하는 저도어장은 총 면적 15.6㎢로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져 있어 월선, 피랍 위험이 상존하여 매년 한정된 기간에만 입어를 허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저도어장의 우리어선 안전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해해역 활동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해 긴급 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어업지도선은 어장 내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해군 군함은 저도어장 외곽경비, 해경은 저도어장 북단 어로보호구역 경비를 각각 담당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저도어장 개장을 위해 민·관이 참석한 어로보호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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