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부터 관리한 칠레산 수산물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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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부터 관리한 칠레산 수산물만 수입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4.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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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앞으로 냉동오징어, 냉동연어 등 칠레 수산물의 위생을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한 현지 제조업체만 한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칠레 발빠라이소에서 칠레 국립수산양식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해외 국가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것은 2013년 출범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수산물 위생약정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등 6개국을 대상으로 7개가 체결됐다. 

이번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식약처는 칠레정부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위생을 관리한 칠레 제조업체만 냉동오징어, 냉동연어 등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칠레 제조업체는 수산물을 수출할 때 반드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식약처는 칠레정부에 수산물 위생관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 업무 부담이 줄고, 검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통관단계 이전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칠레는 냉동오징어와 냉동연어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두 품종의 수출 비중은 88.4%를 차지했다. 국내 수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칠레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대만에 이어 7번째로, 우리나라는 연간 4만여 톤의 수산물을 칠레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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