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반응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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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반응 '글쎄'
  • 탁희업
  • 승인 2019.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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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인단체 대상 4월 1일까지 공개 모집

어업인, 규제 강화돼 어업활동 위축될 것 의심

 

총허용어획량(TAC) 및 모니터링 수용 어업인단체에게 어업관련 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자원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연근해업계는 규제만 오히려 늘어난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규제완화 소요시간과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시범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 수산자원회복과 어업인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2030 계획을 통해 제시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전통적인 어구어법규제에서 TAC를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어획량 모두를 TAC 제도로 관리해야하며 어선에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 등 위신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어업관리간 조업감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또한수산과학원이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에 어획량을 보고하고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 야륙한 뒤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엄격한 TAC를 관리하는 경우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시범사업 참여는 미지수다. 우선 사업참가자들에 대한 당장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 강화된 TAC를 설정하고 어획보고까지 해야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언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갈수록 감소하는 수산자원의 보호,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강화된 규제가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어업인단체는 “전자어획보고시스템과 어업관리단 및 수산자원관리공단 조사원에게 어종, 어획량,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받은 후 유통하라는 것은 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미 폐기된 강제상장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수산자원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44-200-55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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