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
상태바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
  • 탁희업
  • 승인 2019.02.2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외 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이 1349종으로 늘어났다. 또한 최근 연구를 통해 학명‧국명이 수정된 274종의 명칭이 변경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2017. 10. 31. 제정)’를 마련하고, 11개 분류군․1,127종의 자원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신종 및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종 등 290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기존의 승인대상 중 국내 생산량이 많고 수출이 활발한 68종은 수산물 수출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승인대상 종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최근 연구를 통해 학명‧국명이 수정된 274종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당초 1,127종에서 1,34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www.mbr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