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어장 여의도 면적의 84배 확장
상태바
서해 5도 어장 여의도 면적의 84배 확장
  • 탁희업
  • 승인 2019.02.21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조업시간도 1시간 연장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이 어획되는 서해 5도 어장이 봄 성어기인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84배(245㎢)가 확장되고 조업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 톤 가량 어획해 3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