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 전남도의원 "불법조업·남획 등 범법 조장"
전남도의회가 최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축소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순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상 낙지통발 그물코는 22㎜이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낙지통발 그물코를 20㎜로 하향 조정해 줄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의원은 "낙지통발 어업자들 대부분이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법으로 18㎜ 그물코를 사용해 어업 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으로 어업인의 불법조업과 무분별한 남획을 조장해 범법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인 22㎜ 그물코 사용은 미끼 탈출률이 지나치게 높고, 낙지의 상품성을 저하시키고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용의 상승으로 해당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재난사고도 자주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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