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규정(고시) 개정 시행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불법어업 신고방법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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