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명태로만 ‘생태탕’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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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명태로만 ‘생태탕’ 먹을 수 있다
  • 탁희업
  • 승인 2019.02.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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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생태탕 논란에 대해 해명

국내산 명태 어획, 유통, 판매 전면 금지

동해어업관리단, 21일까지 단속 나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


국민들이 즐겨먹는 생태탕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는 논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12일부터 국내산 명태 어획 및 판매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면서 ‘생태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태는 어체 크기에 관계없이 연중 포획이 금지됐다. 명태를 잡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국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탕’도 판매 금지된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이 오는 22일까지 11일간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명태를 이용한 요리를 먹을 수 없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의 90%는 러시아산·일본산이다. 식당에서 접할 수 있는 생태탕도 대부분 수입산이다. 하지만 얼리지 않은 명태로 만드는 ‘생태탕’은 국내 연안에서 잡히는 것을 이용한다. 수입산 대부분은 냉동상태로 들여오기 때문에 ‘생태탕’이라기보다 ‘동태탕’이 정확한 표현이다.


논란이 일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쓴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명태 어획 및 유통금지는 국내 명태 자원의 회복 여부에 따라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연안의 명태 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공종자 생산기술개발과 방류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많아야 5톤이하를 보이던 것이 이러한 자원회복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지난해 9톤이 어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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