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5년까지 대규모 연안어항건설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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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5년까지 대규모 연안어항건설계획 추진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0.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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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하역·보급·대피·정박 등 수요 충족 못해
어항계획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효과 기대


최근 중국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안도시발전에 따라 어항의 기능이 점차 확장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어항은 수산물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융합을 통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며, 재난방지 및 재난대비체계 구축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 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항은 수산물 품질 및 생산량 확대, 녹색 성장, 어업인들의 부 창출을 통해 연안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해상실크로드와 국제수산업협력 등의 추진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항군 및 어항경제구 조성으로 발전 촉진
현재까지 중국은 어항 인프라 건설을 통해 어선의 대피환경 개선, 어선안전감독관리 수준 분석 제고, 연안지역의 경제 성장 등의 성과를 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투자로 어항의 유효 보호수역을 5100㎡ 규모로 확대했고, 어항 강풍대피수준을 10급으로 제고하고 강풍 10급 이하 날씨와 금어기에 10만 척의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어항법률집행 종합센터, 항만모니터링, 항로표지, 소방 등의 시설을 보완했고, 항만감독기구의 법률집행수준을 제고해 금어기 어선 관리와 태풍 및 재난방지 지휘시스템을 강화했다.
더 나아가 지역 수산물 교역 및 유통, 냉장가공, 레저어업 등 2차, 3차 산업의 발전을 추진했고 어업인들에게 수산물 가공·유통업, 음식점 등의 창업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1998년 이후 사회투자 50억 위안 창출, 하역 어획물 850만 톤, 수산물 가공 85만 톤, 일자리 15만 개 창출 등 240억 위안 이상의 종합경제효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항인프라 부족 등 여러 한계점이 드러남에 따라 어항경제구 건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중국 대다수의 어항은 시설 부족으로 어선의 하역, 보급, 대피, 정박 등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금어기에 다수의 어선들이 중심어항이나 1급 어항으로 몰려서 충돌·화재사고가 빈번하다. 어항시설도 노후, 퇴적, 오염이 심각해 어선 정박이 어렵거나 무질서 상태에 처해있어 어항의 재난방지 능력 강화와 어항시설 개조 및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푸젠, 광둥, 하이난다오는 선박이 많고 항만이 부족해 연안어항 대피율이 40% 이하이고, 황해, 발해만 지역은 아직 중심어항이나 1급 어항이 없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중국 해안이 태풍피해에 취약하고, 어선과 어항의 분포가 불균형하여 재난 시 대피율 제고와 주요 지역의 어항 확보가 시급하다.


산업, 인력, 자원 등이 집적된 성장플랫폼 구축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국연안어항건설계획(이하 어항계획)을 통해 중국 연안 지역의 10개 어항군(群)에 93개 어항경제구를 건설해 연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어항계획에서 어항군으로 지정한 연안 지역은 랴오둥반도, 발해만, 산둥반도, 장쑤, 상하이-저장, 동남연안, 광둥, 통킹만, 하이난다오, 남해이며, 총 93개 어항경제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어항경제구는 어선대피 및 보급, 수산물 교역, 콜드체인 물류, 정밀가공, 해양 약품, 레저 관광, 도시건설 등의 기능을 일체화한 지역으로 산업, 인구, 각종 자원을 집적해 연안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산업융합, 재난 방지, 현대적인 어업관리 등을 추진한다.
어항경제구는 어선수 800척 이상, 어획량 8만 톤 이상의 주요 어업도시 및 현을 선정해 기초산업발전, 가공, 레저관광, 교역, 콜드체인 물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장플랫폼을 갖출 계획이다.
어항계획은 어항 내 공공시설과 운영시설 건설을 포괄하며, 이를 위해 정부투자와 사회투자가 결합된 방식을 채용했다.
공공시설에는 주로 방파제, 사주, 부두, 호안용 제방, 항만 내 도로, 어항종합관리시설, 어획물 하역 시설 등의 건축물과 항로정박지, 항로보조 통신, 계선, 모니터링, 전력공급, 조명, 상하수도, 소방, 공공위생 등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부두안벽배치에는 법률집행선박의 선석을 배정하고, 어선 기름오염 청소폐수, 화학품선창 청소폐수, 생활폐수 등의 수거시설을 구축하는 등 선박오염물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시설에는 수산물시장, 냉장제빙공장, 수산물가공공장, 그물공장, 수리시설, 기름탱크, 물자공급시설, 어선수리 및 건조시설, 레저관광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투자·융자 방식으로는 어항경제구의 운영수입과 주변 토지의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근거로 사회자본을 광범위하게 유치해 어항과 어항경제구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다.


경제·사회·생태 측면의 다양한 효과 기대
어항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의 경제적 효과와 재난방지,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어항경제지역은 어선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 어획활동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해지고, 해당 지역에 생산요소의 집중과 투자 확대가 이뤄져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어항의 정박조건 개선으로 보호수역 면적이 크게 증가해 11급 이하의 강풍 시 70% 이상의 어선들을 가까운 대피처로 수용해 재난으로부터 200만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밖에 어항관리의 정보화, 스마트화, 정밀화를 실현해 어항의 종합서비스능력을 제고하고, 연안경제발전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산요소 집중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잉 어획활동 감축, 어항 수역 오염 관리 등이 이뤄져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항경제구는 수산물 유통, 무역, 해변 관광, 특색도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어업인들에게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경로를 넓혀 과잉 어획활동의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어항경제구의 계획을 통해 오수처리, 유류와 물의 분리, 항만구역 친환경화, 공공위생 등 부대시설을 갖춘 생태어항을 구축해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 통한 효과적인 건설 추진
중국은 어항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어항인프라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관부서는 어항건설에 필요한 바다 매립 지표를 합리적으로 할당해 어항경제구건설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어항경제구건설계획을 현지 도시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어항계획배치와 건설을 재해리스크 평가와 연결시켜 어항 범위 내 육지, 안벽,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기구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우대상품을 출시하고 동시에 어항투자체제개혁을 진행해 어항 산업펀드와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구축하는 등 어항경제구건설의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어항건설 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프로젝트자본금제도, 입찰제도, 공정감독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과 어항관리조례 입법, 어항항만준칙 제정 등 어항법규 보완도 추진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항개발 정책 수립 필요
우리나라의 어항개발에도 어촌의 성장플랫폼 구축, 생태환경 보호 강화 등 중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완공률이 각각 93%, 66%로 다기능어항 개발, 어항 이용고도화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19~2023)과「어촌뉴딜 300」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태풍 피해 증가, 관광수요 다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지속적인 어항정비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성장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항 산업펀드, 광범위한 민간자본 유치 등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자리 창출 및 어촌 경제의 활력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발전을 위하여 어항 개발로 인한 생태환경 피해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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