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 내년도 어획할당량 1240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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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 내년도 어획할당량 1240톤 결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0.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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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고갈 막기 위해 현 수준으로 유지


내년 우리나라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이 현 수준인 1240.5톤으로 결정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18일까지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개최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25차 연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93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남방참다랑어는 톤당 약 1700만 원 이르는 대표적인 최고급 횟감용 참치이나, 남획으로 한때 전체 자원량의 90% 이상이 사라졌을 정도로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자원 회복을 위해 2009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해 남방참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왔다.

현재 남방참다랑어 자원량은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며, 올해 에도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고갈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내년도 남방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을 현 수준 1만7647톤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내년 어획할당량도 현 수준인 1240.5톤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바닷새, 상어 등 주요 생태종을 보호하기 위해 조업 시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주요 생태종이 부수적으로 어획되기 쉬운 재래식 낚시(J형 바늘) 대신 잘 걸리지 않는 환형낚시(C형 바늘)를 하도록 하고, 바닷새 접근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목재 선박과 길이 12m 이하의 소형선박도 앞으로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고유번호인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박등록부 보존관리조치 개정안’도 채택했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원양어선 10척이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획된 남방참다랑어 대부분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조업기반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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