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주요 업무보고(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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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주요 업무보고(수산 분야)
  • 탁희업
  • 승인 2018.10.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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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해 지원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고급화 추진

스마트 양식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위해 내년 1개소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자재 표준화, 품종별 최적생육관리 및 환경제어 개발 등 스마트 양식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1월 예산타당성(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또한 소규모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해상가두리에서 활용가능한 어체측정장치 등 보급형 기술개발을 위해 2021년까지 36억원을 투입한다.

참다랑어 인공대량생산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올해 충북 괴산에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유통과 판매, 체험 관광 기능이 집적한 내수면유통센터도 내년에 수도권에 설립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간척지 양식사업모델을 개발해 간척지 활용 특화 양식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수산물 수출 전략산업화 및 유통체계 개편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올해 거점단지 1개소 및 가공, 수출, R&D가 집적된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국제수준의 위생시설을 갖춘 수출물류센터를 부산항과 인천항, 완도항에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 거점형 청정쉬판장 1개소를 조성하고 위판장 위생관리기준도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수산물 신 유통망 구축을 위해 전국 산지에 수산물 거점유통센터(FPC) 설립을 추진해 강릉, 인천, 장흥 등 3개소에 설치하고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호남과 인천권에 오는 2020년까지 2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10월까지 사업공모를 거쳐 후보지 70개소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귀어 확대를 위해 어업인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하고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 유입 촉진을 귀해 귀어, 귀촌인에 대한 창업, 주택자금 올해 예산 500억원을 확보했으며, 귀어귀촌학교 3개소도 개소했다.

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제도를 지난2월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수산직불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함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를 20개소 조성하고 어업도우미 활성화와 고령 취약 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예산도 확보해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기금 홍보 및 출연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

주요 어종의 산란기에 자율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마루리하고 12월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원이 급감하는 위기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를 이ㅡ무화하고 개별양도할당제(ITQ)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세목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명태 연중 금어기 설정 등 금어기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근해 불법조업 근절 및 수산자원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불법어업관리 종합 대책을 10월중 마련하고 15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 4척을 11월 투입할 예정이다.

갯녹음 방지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숲 3000ha조성과 완도와 포항, 고창, 안산, 서귀포 등 바다목장 5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위해 12월까지 수산 자원관리부터 생산과 유통 등 전 단계를 혁신하는 수산혁신 2030 계획과 4개년 실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 획보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 추진하고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ㅅ범사업을 12월부터 추진한다. 또한 수산물 법정 전염병을 올해 23종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산약품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넙치와 뱀장어 등 대중어 어종의 양식장과 부적합 이력 양식장을 연 1회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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