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0개국, 북극 공해상 ‘자원보존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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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0개국, 북극 공해상 ‘자원보존 협정’ 체결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0.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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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非규제 어업방지 협정 체결
 
외교부는 북극 공해상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非) 규제 어업 방지 협정’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박흥경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3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및 비연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정부 대표가 참여했다.

협정 체결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경우에만 상업조업을 허용하는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가 도입됐다.

당사국들은 앞으로 2년마다 회의를 열어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 면적은 북극해 전체 면적의 20%인 약 280만㎢ 규모로 향후 빙하 면적 감소 시 상업적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상업성이 높은 명태 및 대구의 북극해 이동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

외교부는 “협정에 따라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 수립 및 과학적 시험조사에 참여할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개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역수산기구 설립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정을 통해 북극 공해상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비북극권 국가인 한국이 관련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한 것은 외교의 지평이 북극권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제처 심사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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