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연안통발어업이 이달부터 일부 제한된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연안통발어업에서 문어 포획을 제한하는 강원도 고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고시 내용은 문어통발 어구 사용량을 제한하고 문어 조업금지 및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어통발 어구 사용량(부설량)은 강릉 1400개, 삼척 1500개, 양양 1000개까지고, 연중 문어 통발조업이 금지되는 동해와 속초, 고성 해역에서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다.
또 문어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해당 시·군 해역 외 해역에서의 조업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강릉은 수심 30m 내측, 삼척 임원 무인등대 해역, 양양 마을어업·협동양식 어장에서의 조업이 금지된다.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문어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조정 및 문어 포획 제한사항 위반자 처벌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고시를 제정·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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