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 노사 협상 진통 끝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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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노사 협상 진통 끝 ‘최종 타결’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0.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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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정 및 업종별 추가협정도 체결


2018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등에 대한 원양 노사 협상이 총 14차례의 사측회의와 노사협의회를 거치는 등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됐다.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KOFA·노사위원장 이동욱)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봉철)은 지난달 28일 KOFA 회의실에서 원양 노사 협상을 갖고 2018년도 원양어선원에 대한 임금 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원양노사는 2018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협정에 합의, 월고정급을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월 10만 원(북양트롤 업종 포함) 인상키로 했다. 보장급의 경우는 어로계약을 종료한 선원에 한해 1.0인 몫 월 207만 원을 보장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 몫(직책별 최저 개인 보합률)을 승(곱)하여 지급키로 했다.

이날 원양 노사는 추석 및 구정에 일률적으로 명절상여금 115만 원을 회사부담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양 노사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선원의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별로 각 4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대학생은 상·하반기 각 225만 원씩 연간 4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재비(하역비)는 2019년도에 재협의키로 했다.

원양 노사는 업종별 추가협정도 체결했다. 참치연승 업종에 대해 어로계약기간을 종료하고 동일 회사 소속 선박에 6개월 이내 재승선해 출어하는 선원에게 월 고정급의 1개월분을 출어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키로 했다.

꽁치봉수망 업종에 대해서는 첫 출어일로부터 최종 입항 하역 완료일까지 계약기간을 종료한  선원에게 월 고정급의 1개월분을 지급키로 했다.

2018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협정과 관련, 월고정급과 보장급은 2018년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 하되, 협정일 현재 계약 종료한 선박이나 퇴직한 선원은 제외키로 했으며 명절 상여금과 장학제도는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2018년도 참치연승 및 꽁치 봉수망 추가협정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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