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근 은어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연어와 뱀장어 포획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양양군은 산란철 연어자원 관리를 위해 10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연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포획행위를 단속한다.
뱀장어는 지난해 6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산란철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으로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포획할 수 없다.
해당 기간에 불법 어로행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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