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직불제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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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직불제 사업 확대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0.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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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제주시는 이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해 7개 읍·면 48개 어촌계 2300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어가당 지난해 55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해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어가당 지원금액 60만 원 중 30%(18만 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어촌마을 활성화 등으로 사용한다.


제주시는 이달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이달 중 신청자 자격 검토 등을 거쳐 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산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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