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소식
상태바
해경 소식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0.04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해경, 연안 해역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 합동단속 실시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과 경주 연안 해역에서 낚시 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포항해경은 낚시 어선 가을철 최 성수기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영업 구역과 시간 위반·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항내 과속 운항·불법 증개축과 안전 검사 미필 사항을 선정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맞아 낚시 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통영해경, 기준미달 붕장어 불법 유통한 업체 대표 등 3명 검거

어린 새끼를 포함해 기준치에 못 미치는 붕장어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이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체장 미달 붕장어(35cm 이하)를 가공 판매한 혐의로 붕장어 가공업체 대표 A(56)씨와 유통업체 대표 B(61)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이 가공해 보관하고 있던 체장 미달 붕장어 148㎏을 압수해 폐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포획한 체장 미달 붕장어는 판매·가공·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에서는 큰 붕장어의 수요가 많은 반면 일본에서는 작은 붕장어가 장어덮밥, 초밥의 재료로 사용돼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려 C수협 등에서 구매한 붕장어 중 체장 미달 붕장어를 선별해 가공한 후 2017년부터 2018년 8월 사이 총 2만9795kg(3억8000만원 상당)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출한 체장 미달 붕장어에는 21~25cm의 어린 새끼 붕장어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무허가 멸치 조업행위 강력 단속

본격적인 멸치잡이 철을 앞두고 도내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 현재까지 조업 구역 위반(도계 위반) 혐의로 단속된 타 시·도 어선은 모두 50여 척에 달한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전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약 27.4km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 2척이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가 조업 구역인 이 어선들은 전북도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지만 어군을 따라 이동해 멸치 28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들은 지난달 14일 군산시 어업 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 선박 서류가 압류된 상태였지만 불법조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조업은 어장 황폐화뿐만 아니라 멸치 어군을 둘러싼 무허가 어선과 허가 어선 간 위협 행위, 그물 파손 행위 등 온갖 불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업 분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 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