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해양보호구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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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해양보호구역 확대하라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0.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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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경남 통영∼전남 고흥 뱃길따라 수중조사 등 캠페인

"정부는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불법어업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운동연합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최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어업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어업 금지는 물론 2020년까지 관할수역을 10% 이상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 1.63%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메시지를 전하고자 오는 10일까지 통영에서 시작해 고흥까지 뱃길로 해양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들은 "정부가 설정한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지난 2016년부터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세목망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업방식으로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쓰레기가 연간 18만 톤에 이르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역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만연한 불법어업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어업이 적발돼도 소액의 과징금만 내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조업에 특별한 단속 대책이 따르지 않는다면 20∼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책임 어구관리제' 도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한 결과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통영을 비롯해 충남 보령·서천·군산·영광 일대의 세목망(작은 물고기잡이에 사용되는 그물) 사용 실태는 심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18만 톤에 이르는 해양쓰레기 중 상당수는 폐어구이나 어구 소유주나 생산·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불법조업 단속 효율이 떨어지고, 어구 수거도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정부가 나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어업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열흘간의 항해를 통해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보호구역 확대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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